"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사망자(피상속인)로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인 '사인증여'도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을 하나로 보아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은 상속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하는 증여세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 사망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나 입증책임 및 제척기간 
	등은 증여세와 유사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클 수록 세금도 급증합니다. 
	상속한 재산이 각각 10억, 30억, 100억인 다음 세가지 경우에 대한 상속세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 상속
	-
	가. 총상속재산가액 : \ 1,000,000,000
	나. 장례비용 등 : \ 15,000,000
	다. 상속세과세가액 : \ 985,000,000
	라. 상속공제 : \ 500,000,000
	마. 과세표준 : \ 485,000,000
	바. 세율 : 10%~50%
	사. 산출세액 : \ 77,000,000
	아. 세액공제 : \ 7,700,000
	자. 신고납부세액 : \ 69,300,000
	차. 평균적용세율 : 6.9%

	30억원 상속
	-
	가. 총상속재산가액 : \ 3,000,000,000
	나. 장례비용 등 : \ 15,000,000
	다. 상속세과세가액 : \ 2,985,000,000
	라. 상속공제 : \ 500,000,000
	마. 과세표준 : \ 2,485,000,000
	바. 세율 : 10%~50%
	사. 산출세액 : \ 834,000,000
	아. 세액공제 : \ 83,400,000
	자. 신고납부세액 : \ 750,600,000
	차. 평균적용세율 : 25.0%

	100억원 상속
	-
	가. 총상속재산가액 : \ 10,000,000,000
	나. 장례비용 등 : \ 15,000,000
	다. 상속세과세가액 : \ 9,985,000,000
	라. 상속공제 : \ 500,000,000
	마. 과세표준 : \ 9,485,000,000
	바. 세율 : 10%~50%
	사. 산출세액 : \ 4,282,500,000
	아. 세액공제 : \ 428,250,000
	자. 신고납부세액 : \ 3,854,250,000
	차. 평균적용세율 : 38.5%

	위의 상속세 계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상속세의 구조를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가. 총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으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앞서 살펴 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동일합니다.

	총상속재산에는 예금ㆍ부동산 등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보험금ㆍ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가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이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액, 상속인에게 사망일 10년 전(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까지 증여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 장례비용 등
	장례에 소요된 비용(1,500만원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제세금과 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가. 총상속재산가액 - 나. 장례비용 등


	라.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인의 인적구성요소에 의하여 공제금액이 정해지는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나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지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인 배우자상속공제 외에도 다른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최소한 5억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최소한 10억원은 넘어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마저 사망하여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5억원은 넘어야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들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었습니다.


	마. 과세표준
	과세표준 = 다. 상속세과세가액 - 라. 상속공제


	바. 세율
	상속세율은 다음의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사. 산출세액
	산출세액 = 마. 과세표준 x 바. 세율


	아. 신고세액공제 등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까지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됩니다. 결국,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가 30%~50%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미적용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신고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이란 납세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세액 = 사. 산출세액 - 아. 신고세액공제 등


	차. 평균적용세율
	‘평균적용세율’은 상속받은 재산가액 대비 최종 납부하는 상속세 비율을 산정해 본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용세율 = 자. 신고납부세액 / 가. 상속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