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조세불복의 개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정쟁송절차(결정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심사청구(국세청장)-법원(행정소송)
	2. 납세의무자-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장)-법원(행정소송)
	3. 납세의무자-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조세심판원장)-법원(행정소송)
	4. 납세의무자-심사청구(감사원장)-법원(행정소송)


	한편,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적 쟁송절차 외에, 
	과세전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