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정쟁송절차(결정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심사청구(국세청장)-법원(행정소송) 2. 납세의무자-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장)-법원(행정소송) 3. 납세의무자-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조세심판원장)-법원(행정소송) 4. 납세의무자-심사청구(감사원장)-법원(행정소송) 한편,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적 쟁송절차 외에, 과세전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