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증여세의 구조와 특징

 
	증여세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거래는 물론이고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증여 받는 거래에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증여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세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즉, 그 동안 세법에서 미리 규정하지 못한 신종 수법을 통하여 증여세를 교묘히 피해 갔던 거래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이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 증여세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별ㆍ수증자별 과세
	재산을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별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먼저 전체의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 별로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증여하는 재산이 클 수록 증여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급증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10년 동안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든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세무당국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인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다른 조세와 달리 그 제척기간이 최고 15년으로 긴 편입니다. 또,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신탁재산과 서화 및 골동품 등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증여사실의 여부 즉,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래의 여부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세와 달리 증여세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더 많이 지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증여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당국이 그 행위를 포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납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취득한 재산이나 상환한 채무가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보이면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서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무당국이 증여로 추정하면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한 사람 즉,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를 산정한 사례를 통하여 증여세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과 10억원 및 100억원을 증여하는 세가지 경우에 대한 증여세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증여
	-
	가. 증여세과세가액 : \ 100,000,000
	나. 증여재산공제 등 : \ 50,000,000
	다. 과세표준 : \ 50,000,000
	라. 세율 : 10%~50%
	마. 산출세액 : \ 5,000,000
	바. 신고세액공제 등 : \ 500,000
	사. 신고납부세액 : \ 4,500,000
	아. 평균적용세율 : 4.5%

	10억원 증여
	-
	가. 증여세과세가액 : \ 1,000,000,000
	나. 증여재산공제 등 : \ 50,000,000
	다. 과세표준 : \ 950,000,000
	라. 세율 : 10%~50%
	마. 산출세액 : \ 225,000,000
	바. 신고세액공제 등 : \ 22,500,000
	사. 신고납부세액 : \ 202,500,000
	아. 평균적용세율 : 20.3%

	100억원 증여
	-
	가. 증여세과세가액 : \ 10,000,000,000
	나. 증여재산공제 등 : \ 50,000,000
	다. 과세표준 : \ 9,950,000,000
	라. 세율 : 10%~50%
	마. 산출세액 : \ 4,515,000,000
	바. 신고세액공제 등 : \ 451,500,000
	사. 신고납부세액 : \ 4,063,500,000
	아. 평균적용세율 : 40.6%


	위의 상속세 계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상속세의 구조를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가.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재산이 예금이나 상장주식이라면 그 가치평가의 객관성에 대하여 
	논란이 없겠지만 만약,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이라면 그 가치평가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 예금의 증여처럼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외에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나 증여로 의제하는 거래 및 증여로 추정이 되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나.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무조건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족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로부터 30년 동안 6억원씩 10년 단위로 3번 나누어서 총 18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이 또한 증여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마다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의 분류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씩 각각 두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한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가. 증여재산가액 - 나. 증여재산공제 등


	라. 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증여자별과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마. 산출세액
	산출세액 = 다. 과세표준 - 라. 세율


	바. 신고세액공제 등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이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를 적용
	하게 됩니다. 결국, 산출세액이 최소한 30%~5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증여 받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러한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미적용의 혜택은 자금부족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일단 신고만이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 신고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종국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세액 = 마. 산출세액 x 바. 신고세액공제 등


	아. 평균적용세율
	평균적용세율은 증여 받은 재산가액 대비 최종 납부한 증여세의 비율을 산정해 본 것입니다. 증여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부담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증여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용세율 = 사. 신고납부세액 / 가.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