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세무업무를 하면서 빈번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문답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FAQ는 간단한 문답에 불과하므로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되,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는 조세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01상속재산이 얼마나 되어야 상속세를 내나요?
  •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그렇지 않다면 5억원 이하 이라면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상인 경우에나 상속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서 손주나 며느리 등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것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 들어서, 상속재산이 5억원이나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총 상속재산이 9억원 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총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속재산 중 5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손자나 며느리에게 유증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약 4억원(=상속재산 9억원- 유증 등의 재산 5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5억원(=상속재산 9억원- 상속공제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02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는 증여한 시점부터 10년(손주나 며느리 등은 5년) 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처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증여할 수 있다면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입니다.
  • 03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당첨 받아 잔금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잔금일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당첨일에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그 분양대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했고, 준공시점에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부인 대신 남편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준공 후 남편명의로 등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04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매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증명된다면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매매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매입할 때는 그 매매가격이 7억원 이하이거나 1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가 서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부인규정(매매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에 따라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05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나요?
  •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금융거래를 통한 원리금의 상환, 담보의 설정,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계존비속간에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이자를 수령한 직계존비속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06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자녀나 부모님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면 일단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차명예금에 대해 예금의 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로 보았으나,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차명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07수익자가 아들인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하다가 중간에 아들이 다시 납부하게 된 경우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보험료를 전액 아버지가 납부하였다면 수령하는 보험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아들이 납부했다면 총 보험료 중에서 아들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08결혼 전까지 자녀의 월급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저는 일정액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이 돈을 목돈으로 다시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본래 자녀의 월급이며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의 월급을 대신 관리했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에 소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금계좌에 생활비나 적금 등 자금의 입출금을 객관적으로 관리해 두어야 차명예금에 따른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09어린이펀드에 어떻게 가입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 이므로 적립식 어린이 펀드에 가입한다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납입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적립식 펀드라면 일정기간마다(예: 매월) 적립하는 형식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적립일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린이펀드를 가입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기간 마다 적립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작성하고, 그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어린이펀드 가입일에 한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 10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입 목적으로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매매차익도 자녀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1보험상품의 계약자나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단순히 보험상품의 계약자나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도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거나 중도 해지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 등으로 그 실질거래에 대해 소명요청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아서 증여가능성 등에 대하여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 12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나요?
  • 비록 증여재산공제인 6억원 이내의 금액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라면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3배우자에게 주택지분의 일부를 증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재산이 분산되어 낮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요건은 계속 유지되며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14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월 생활비를 드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부모님께 생계부양의 목적으로 생활비를 드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세 계산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는 부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 대가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을 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향후에 받기로 한 생활비를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또, 양도대가가 지나치게 저가 또는 고가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를 물려 받은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야만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를 공증 받고 이 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정확하게 금융거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15이혼할 때 받는 위자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부부가 이혼을 함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일 뿐 유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이혼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을 지급할 상황일 때는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재산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16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 공부에 의해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7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증여를 했다가 사정이 변하여 당초의 증여를 취소하거나 다시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당초의 증여나 돌려 받는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 받을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 받을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물론이고 돌려 받은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증여 받았던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 18증여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이나 토지무상사용이익 및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19결혼할 때 받은 혼수품과 예단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혼수용품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 및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20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모아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한 생활비의 일부가 전업주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 만큼은 증여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21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는 것은 자녀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부모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22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아들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때 이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 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 매매가액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증여세과세가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에 매입한 아들이 이 아파트를 다시 타인에게 매각할 때는 아들의 실제 취득원가 1억원에 증여세과세가액 2억5천만원을 가산한 3억5천만원을 취득원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증여세과세가액 2억5천만원은 시가 5억원과 실제 매매가액 1억원의 차액인 4억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것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23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도 증여공제가 적용되나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의 직계존속에는 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이 사망한다면 그 계부나 계모는 더 이상 직계존속과 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친인척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는 10년간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 24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 주택을 포함하여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면 그 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25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의 임대소득을 출자재산가액비율과 다른 비율로 소득을 분배해도 되나요?
  •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공유하는 부동산 포함)에 그 손익분배비율은 각자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시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임대소득을 분배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26고가매매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당초에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 외에도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매매가격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이 때는 당초의 매매가액을 부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7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해야 하나요?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8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은 상속세를 내나요?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즉, 이전등기 받은 사람이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면 사망시점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29장례비용은 반드시 상속재산에서 지출해야만 하나요?
  •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그 출처는 묻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 30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가요?
  •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 그 자체는 아직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여서 확정채무가 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만큼만 채무로 공제합니다.
  • 31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으로부터 후순위 상속인이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32손자가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손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자)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 받은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등)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33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협의분할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만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 34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의 매각 등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되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한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 35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나요?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존해 있기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므로 최소 금액인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36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법정분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하였다면 비록,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최고 30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분할기한 이내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만 적용됩니다.
  • 37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한 모든 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하여 각자 상속받은 과세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공동 상속인들의 전체 상속세를 줄여 주는 것이지 배우자가 부담할 상속세만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 38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장애인이 증여 받는 5억원 이하의 신탁재산이나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백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39상속세를 신고한 후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는 세법에서 가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하게 합니다. 한편, 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후 최초로 분할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이 가능하며 이 때,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40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41사망 직전에 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사망 직전에 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를 줄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전 증여가 없었더라면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상속임에도 상속세를 불필요하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42손주가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정산되나요?
  • 대습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생전에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란 증여재산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 이 때 차감하는 증여세는 30% 할증과세 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할증과세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43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상품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속공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차입(예: 가지급금 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44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나요?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가액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20%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지만, 상속재산에 합산한 결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되는 30%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부담해야 하는 식입니다.
  • 45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체납세금 전액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은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즉,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자가 해당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역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46통하여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당초의 신고내용과 달리 분할되어 상속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야 합니다.
  • 47유류분을 반환 받을 때, 당초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 받아도 되나요?
  • 유류분에 해당하는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 받은 후에, 다시 유류분을 반환한 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 받은 사람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물론이고, 상속재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8유류분 반환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경되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 유류분 반환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변경될 경우에 과세관청이 과다납부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환급하거나 과소납부한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다납부한 상속인은 과소납부한 상속인에게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49상속세가 체납되어 공동상속재산이 압류된 경우에 특정 상속인만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압류해제 할 수 있나요?
  •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세만 납부하였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상속지분만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50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당초 분할비율과 달리 재분할한다면 증가된 상속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지분이나 그 종류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초의 분할비율이 변경되어 특정 상속인의 상속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1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 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 대신 현금을 원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은 현금을 지급한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체된 부동산지분과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수하였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 52상속세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정비율로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협의분할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분할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민법상의 상속비율로 상속세를 신고하고서 훗날 이 비율과 다르게 협의분할 되었다고 하더라고 변경된 상속비율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초의 상속등기가 아니라 일단 상속등기가 한번 이루어지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분할비율이 변경된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3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지 일부의 상속인은 즉시 납부하고 그 외의 상속인은 연부연납 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54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만큼 상속세계산에서 불리합니다. 부모님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시차를 두고 사망하셨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계산시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동시 사망에 비하여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일단,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의학적 증거 등을 통해 아주 짧은 시차라도 사망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배우자공제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5상속재산이 바뀌어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한번 개시되었던 상속재산이 10년 이내의 단기에 재상속이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당초의 상속재산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예금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예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